동반성장위원회, 지정 해제 잠정합의 … 외국기업이 국내시장 잠식
화학뉴스 2014.12.09
LED(Light Emitting Diode) 조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2월3일 개최한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LED조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LED 관계자는 “대기업의 LED조명 시장진입을 금지하는 적합업종 규제로 인해 국내 LED조명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기업이 시장을 잠식한다는 점을 고려해 실무위원회에서 LED 조명을 적합업종에서 해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4년까지 대·중소기업의 추가 협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LED조명의 적합업종 해제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적합업종에서 제외되면 현재 국내시장에서 벌브형 등 일부제품만 팔 수 있는 대기업도 가로등, 형광등 형태의 조명 등 모든 LED조명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 실무위원회가 LED조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은 규제로 인한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LED조명 분야에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금지했지만 국내 LED조명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외국계 대기업들에게 시장을 무방비로 내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장 관계자는 “일부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과 위원 대부분이 재지정을 하지 말자는 의견을 내면서 적합업종 해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기술력을 지닌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에 기술을 이전하고 공동개발 하는 등 조건을 붙여 적합업종 재지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화학저널 201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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