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무상할당배출권 취득원가 0원으로 … 거래비용 부담 완화 방안
화학뉴스 2014.12.30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기획재정부는 12월30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에 따른 거래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은 재화에 해당돼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배출권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15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해당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앞두고 부가세가 부과되면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거래와 관련한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해왔다. 기획재정부는 또 해당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아 취득한 배출권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규정해 배출권 무상 취득에 따른 세금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무상으로 자산을 증여받으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기획재정부는 배출권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 가액 규정이 담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5년 1월 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가 관련기업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할당하고 해당기업은 할당량 범위에서 생산활동, 온실가스 감축 등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감축을 적극화해 할당량이 남으면 판매할 수 있고 할당량이 부족하면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할당량을 판매할 때는 거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2월2일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해 525사에 통보했고 온실가스 배출권은 2015년 1월12일부터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축전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산업공정 효율화, 탄소포집 및 저장(CCS) 연구개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제로에너지 빌딩 등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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