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45%가 경인지역 집중 … 영향평가․위해관리 의무화
화학뉴스 2015.01.20
한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 취급기업의 사고예방 의무가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에서의 관련 제도 이해와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1월19일 발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2014년 화학사고 104건 중 45%에 달하는 47건이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은 작업자의 취급 부주의와 노후시설 방치로 나타났다. 특히, 발생 사업장 외부로 화학물질이 유출되면 주변 지역과 인근 주민까지 피해 범위가 확산되고 2차 수질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다. 개정 법률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할 때 영업자가 사업장 밖의 영향을 평가해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시설규모에 맞는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화학사고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업은 영업허가 이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시설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할 때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착공 30일 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특히, 황산·질산·과산화수소 등 위험물질을 인수․인계할 때는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 기록하고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도 실명 인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기존 1명에서 취급량 및 종사자수에 따라 책임자와 점검원을 추가로 선임해야 하며, 교육 대상자는 정기적으로 2년마다 16시간 이상,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는 매년 1회 2시간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새로 도입된 제도가 많고 처벌도 강화된 만큼 취급 사업장에서는 평소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한강청을 비롯해 소방서, 경찰서, 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학저널 2015/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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