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바이오디젤 육성․규제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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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식용유 활용 발전대책 발표 … 원료·에너지․수자원 사용 규제 강화
화학뉴스 2015.04.06
중국이 폐식용유를 이용한 바이오디젤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외교통상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GECC : Global Energy Cooperation Center)에 따르면,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바이오디젤산업 발전정책을 최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유산업의 주요 원료로 규정하고 <비식용 목본유지 에너지숲>을 조성하며 비식용 초본유지, 미세조류 자원개발을 통해 원료공급 시스템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의 바이오디젤산업 발전 방안에 따르면, 바이오디젤유 생산기업은 기술, 장비, 환경보호, 안전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설비를 폐기하고 국가품질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또 안전생산표준화 기본규범 3급 조건을 만족하는 동시에 폐수, 폐기물 배출은 국가가 요구하는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바이오디젤 1톤 생산에 투입되는 메탄올(Methanol)은 125㎏ 이하, 수자원 0.35㎥ 이하, 에너지 소모는 표준석탄 150㎏ 이하여야 하며 부산물인 글리세린(Glycerine)은 회수·분리·정화해야 한다. 정책은 처음으로 바이오디젤유 판매경로 및 기준가격을 명확히 설정해 2006년 발효된 기존 재생에너지법을 보완했다. 기존 법규는 바이오디젤유의 사용을 장려하면서도 원료 확보, 정부지원 조항이 불확실해 중국 2대 석유기업인 CNPC(China National Petroleum), Sinopec(China Petroleum&Chemical) 소속 주유소에서는 바이오디젤유를 판매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1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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