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 아동제품 경고 법안 발의 … BBP·HBCD 포함 9종 대상
화학뉴스 2015.04.17
미국이 아동용제품의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Minnesota)주는 우선순위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아동용제품에 의무적으로 경고 표시를 부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법안은 하원에서 계류해 아직 상·하원 표결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강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발암 및 인체발달 저해, 체내 축적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가운데 미국 연방환경청(EPA)이 지정한 우선순위물질이 함유된 12세 미만 아동용제품에는 2016년 7월부터 경고 표시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발표된 우선순위 화학물질은 9종으로 BBP(Butyl Benzyl Phthalate), DBP(Dibutyl Phthalate), DEHP(DiethylHexyl Phthalate) 등 Phthalate류와 HBCD(Hexabromocyclododecane), BDE(Decabromodiphenyl Ether), 납(Pb), 카드뮴(Cd), BPA(Bisphenol-A),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이다. EU(유럽연합)는 이미 2000년대부터 유아용 완구와 보호제품에 해당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계자는 “유아용품, 장난감, 카시트, 퍼스널케어 용품, 어린이 의류에 대한 관련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기업들은 규제동향을 주시하면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제품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5/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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