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박삼구 회장 동향 흘린 직원 기소 … 향응 받고 회장실 침입
화학뉴스 2015.04.29
계열 분리 이후 오너 형제가 다툼을 벌이고 있는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이에 직원들을 동원한 첩보전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김관정 부장검사)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직원에게 박삼구 회장의 일정표를 빼내달라고 청탁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의 운전기사 김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월29일 발표했다. 검찰은 김씨의 부탁을 받고 박삼구 회장 비서실에 몰래 들어가 일정표를 빼돌린 혐의(방실침입 등)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직원 오모(38)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함께 근무하며 친분이 있던 오씨에게 “박삼구 회장의 일정과 동향을 파악해달라”며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8차례에 걸쳐 85만5000원 상당의 술과 밥을 사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본관 보안담당 직원으로 일하던 오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56차례에 걸쳐 보안 리모컨 키로 회장 비서실 문을 열고 들어가 박삼구 회장의 일정을 파악했다. 김씨는 검찰에서 “회장님 일정 조율을 위해 부탁했을 뿐 누군가의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그룹은 2010년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으로 분리됐다. 양사는 상표권 맞소송을 벌인데 이어 2014년에는 박찬구 회장이 형인 박삼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5/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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