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폰과 5년간 2억7500만달러 지급 합의 … 6년 법정다툼 마무리
화학뉴스 2015.05.06
코오롱인더스트리와 DuPont이 5월1일 민형사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코오롱인더스트리는 DuPont에 합의금 2억7500만달러를 5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 검찰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모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500만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합의를 통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세계시장에 본격적으로 아라미드(Aramid) 자사제품인 <헤라크론>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영업활동을 재개할 방침이다. DuPont은 2009년 아라미드 제조 기술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빼돌렸다며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DuPont은 해고당한 직원이 코오롱인더스트리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아라미드 섬유로 만든 DuPont의 <케블라>에 대한 영업비밀 149건을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기초로 2011년과 2012년에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듀폰에 9억1990만달러를 배상하고 제품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11년부터 아라미드 생산이 중단됐다. 하지만, 2013년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판결이 내려져 재심이 필요하다며 기존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아라미드는 강도가 강철에 비해 5배 높은 고강도 첨단 소재로 DuPont, 일본 Teijin, 코오롱 등만 생산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5/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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