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폭발사고로 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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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불티와 저장조 가스 접촉으로 발생 … 안전관리 책임자 처벌 화학뉴스 2015.07.03
7월3일 오전 9시16분경 한화케미칼 울산 PVC(Polyvinyl Chloride) 플랜트의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협력기업 현대환경 소속 근로자 이모(55), 박모(50), 이모(49), 박모(38), 박모(55), 천모(28)씨 등 6명이 숨졌고 공장 경비원 최모(52)씨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용량 700㎥의 폐수 저장조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작업자들이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용량을 늘리기 위한 배관 설치작업을 실시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기업 직원 6명이 저장조 상부에서 용접을 실시하고 저장조 밑에서 4-5명이 자재를 운반하는 가운데 용접 불티가 저장조에서 새어나온 잔류가스와 접촉해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폭발의 영향으로 저장조 상부 두께 약 20㎝의 콘크리트가 통째로 뜯기면서 무너져 근로자들의 인명피해가 컸다. 특히, 상부에서 작업하던 6명 가운데 3-4명이 성인 가슴 높이까지 찬 폐수에 빠져 소방당국이 폐수 배출과 콘크리트 잔해를 제거하며 잠수부를 동원하는 등 실종자 수색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케미칼 안전 담당자는 “현장 주변의 인화성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자들이 장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안전허가서를 발행했다”며 “다만, 콘크리트로 밀폐된 저장조의 내부 가스는 측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업도중 내부 가스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경로로 흘러나와 용접 불티와 만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검지기를 이용한 측정이 실제 이루어졌는 지와 농도가 어느 정도로 측정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오후 현장을 찾아 감식을 실시했으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폐수시료를 채취해 어떤 종류의 가스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수사본부를 설치해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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