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어음대급 120억원 상환 … 상황 역전 가능성 불씨로 남아
화학뉴스 2015.10.01
금호산업이 금호P&B화학에게 발행했던 어음대금 90억원, 이자 30억원 등 120억원을 5년8개월 만에 갚아 관련 소송이 취하됐다.
금호산업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P&B화학은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쥐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은 2009년 말 유동성 위기에 몰리자 워크아웃 개시 전까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부도가 나지 않도록 돌려막기를 시행했으나 금호P&B화학이 2009년 12월 금호산업 어음 90억원과 금호타이어 어음 30억원을 매입한 후 워크아웃이 개시돼 2010년 1월 받기로 약속된 대금을 받지 못했다. 금호산업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금호P&B화학이 상표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며 금호P&B화학에게 지급해야 할 어음금과 서로 갚은 셈으로 상계 처리했으며, 금호P&B화학은 2013년 5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어음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금호타이어는 곧바로 원금 32억원과 이자 7억원을 갚아 소송 대상에서 빠진 반면,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상표권 지분이전 소송을 내면서 금호P&B화학·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도 상표권 사용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금호 상표권을 공동소유로 정의하고 금호석유화학 등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금호산업이 항소심 진행과는 별개로 9월24일 금호P&B화학이 발행했던 어음대금 90억원과 이자 30억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금호P&B화학은 공탁금을 찾는 동시에 소송을 취하했다. 박삼구 회장은 9월24일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을 재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족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동생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시사했다. 그러나 금호산업이 금호P&B화학에게 120억원을 지급한 것은 6% 이자를 아끼기 위한 선택일 뿐 화해분위기 조성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호산업이 1심 판결을 뒤집어 상표권 소유권이 최종 인정되면 금호P&B화학이 금호산업에게 사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금호석유화학은 2014년 8월 부실 계열기업의 어음매입 문제와 관련해 배임죄로 박삼구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2015년 6월에는 103억원을 물어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건의 민사·형사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5/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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