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안전관리조례 제정‧시행
화학뉴스 2015.11.19
광주광역시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적극 개입한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남영전구 공장에서 발생한 수은 유출사고와 관련해 유해물질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유사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11월18일 발표했다. 유해물질 유출사고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가 11월 보급 예정인 표준매뉴얼을 근거로 기존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도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유독물질 사용량이 연간 120톤을 넘는 사업장을 영업허가대상으로 인정하는 현재의 법체계로는 시민의 안전을 기대할 수 없어 소량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유해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면 영업허가대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수은 유출사고를 계기로 11월13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소량 사용 사업장, 휴‧폐업 사업장 등 총 150개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하고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5/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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