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장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실무자 2명 금고1년 선고
화학뉴스 2015.11.19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집수조 폭발사고로 협력기업 근로자 6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실무자 2명이 실형을, 공장장은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7형사단독은 11월1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장 류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으며, 한화케미칼 이모 과장과 윤모 대리에게는 각각 금고 1년을 내렸다. 검찰은 공장장과 실무자 2명에게 금고 2년 6개월, 금고 2년씩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나머지 한화케미칼 임직원 4명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한화케미칼에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협력기업 대표와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장장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역할인 안전보건 조치를 게을리 하는 등 한화케미칼 관계자 누구도 인화성 물질로 인한 폭발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가스측정을 비롯한 면밀한 사전 안전점검을 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자 측은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한 치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사고로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직원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하청기업도 가스 측정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안전의식이 부족했다며 공장장 및 현대환경 소장 등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다. <화학저널 2015/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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