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에너지절약법 벤치마크제도를 개정한다.
현행 제도의 대상인 산업부문 6개 업종 10개 분야 가운데 소다 공업, 시멘트 제조, 양지 제조 등 3개 분야에 대해 목표 수준을 상위 15%로 변경한다.
업종별로 달성율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상위 10-20%의 우량 사업자를 좋게 평가하자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계산방식을 변경하고 2016년 배출실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에너지절약법이 규정하는 벤치마크제도는 대상기업의 에너지절약 상황을 절대치로 평가하는 지표를 정하고 에너지절약 활동을 공평하게 평가하는 제도이다.
의무 감축량과는 별도의 평가기준으로 에너지절약을 촉구하고 있으며, 대상기업들이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상업종 및 벤치마크지표, 상위 10-20%가 달성 가능한 목표 기준치를 정부가 설정한다.
벤치마크지표는 제조업 에너지 소비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6개 업종 10개 분야가 대상으로 설정돼 있으며 2009년 철강‧전기‧시멘트, 2010년 제지‧석유정제‧화학에 도입됐다.
업종별 달성률은 지표 기준이 제각각이나 제도를 시작한지 5년 동안 0-30% 사이를 오가며 편차가 컸고 2013년 실적은 소다공업이 36%, 시멘트 제조 29%, 양지제조 20%였고 과거 4-5년 동안의 데이터에서도 달성율이 20%를 넘는다.
제도의 취지인 상위 10-20%의 수준을 확실히 하고 업종 사이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위 15%를 새로운 기준으로 한다.
소다공업은 현행 계산법으로는 2013년 22개사 가운데 8개사가 목표를 달성했으나 새로운 방식으로는 3개사의 달성률이 13.6%에 그친다.
석유화학 등 기타 분야는 지난 4-5년 동안의 달성률이 10-20%에 달해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은 없다.
경제산업성 벤치마크제도와 관련해 에너지절약 대책이 늦어지고 있는 사업부문에 대해서도 3년 이내에 제도를 창설할 계획이다.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