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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 수입관세 철폐로 경쟁력 향상 … 최종이익 30% 증가
이하나
화학저널 2016.02.08
한국과 중국의 FTA(자유무역협정)가 2015년 12월20일 발효된 가운데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체결해 한국과 일본 화학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Deloitte Tohmatsu Consulting (DTC)에 따르면, 일본 화학기업들은 TPP 참여국에 약 2조엔 상당의 화학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일본산에 대해 수입관세를 철폐함에 따라 한국, 중국에 비해 관세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TPP 발효에 따른 수혜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에 근거한 서플라이 체인의 최적화 전략이 중요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DTC는 11월 잠정적인 TPP 협정 전문이 공표된 이후 자동차, 산업기계, 화학, 식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관련기업들에게 필요한 대책을 제시했고, 을 설문조사한 결과 <불분명>, <경미> 등으로 답변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TPP의 대상이 FTA에 비해 광범위하고 협정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통상 규칙에 따른 비즈니스 임팩트가 매우 크고, 수입관세 3%는 최종이익 기준으로 법인세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TPP의 직접적인 이점은 FTA를 체결하지 않았던 국가에 특혜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며, 미국 및 캐나다 시장에 진출하기 용이해지기 때문에 화학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은 화학제품의 미국 수출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입관세 철폐에 따른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TPP 체결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미국 수출비중이 큰 한국 및 중국과의 수출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TPP가 채용하고 있는 누적 원산지규정에 따라 서플라이 체인을 최적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누적 원산지규정은 TPP를 체결한 국가에서 원료를 조달하면 국산 원료로 간주해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생산기업이 베트남, 멕시코 등에 공장을 건설해 미국시장에 수출하면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서플라이 체인 전략이 가능해진다.
원산지 자기증명제도도 일본 화학기업들이 누적 원산지규정을 활용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일본 화학기업들은 그동안 원산지를 제3자를 통해 증명해왔고 기밀이 누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FTA를 활용한 관세 혜택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해 왔다. 특히, 고기능 화학제품 생산기업들은 제3자 증명제도를 통한 사무비용을 들여서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이점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기증명제도는 해당기업이 책임을 지고 원산지 확인 및 증명서 작성 등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TPP 참여에 따른 기밀누출 리스크가 줄어들게 된다.
다만, 원산지를 속이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측 관세가 사후 검인을 실시하기 때문에 상대측에 대한 정보공개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관세를 인하할 수 있는 이점을 획득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아울러 철저하게 기밀로 유지하고 싶은 정보는 관세를 계속 지불하는 등 품목별 별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하나 기자>
표, 그래프: <TPP 체결에 따라 화학분야 관세 인하·철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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