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의 사용실태 전수조사와 안전성 검증에 나선다.
환경부는 상반기에 방향제, 탈취제 등을 제조 및 수입하는 8000사로부터 우려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질의 종류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고 목록화 작업을 거쳐 복수의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거나 위해성이 우려되는 물질은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해 하반기부터 위해성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방향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접착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부제, 방충제 등 15종이다.
이와 함께 위해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등에 대해서 주요 생산·수입기업과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유·위해성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2017년부터는 우려제품으로 관리되지 않는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을 함유한 공산품 및 전기용품,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형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우려제품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살생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품목을 조사하고 해당 생산·수입기업에게 사용된 살생물질 정보를 요구할 계획이다.
에어컨·공기청정기 항균필터 등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이외의 법률로 관리되지만 살생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공산품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직접 함유돼 있지 않더라도 용기, 포장 등에 이용되는 살생물질에 대해서도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사용빈도, 노출경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전수조사는 2017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해성이 의심되면 위해성 평가를 병행해 우려제품에 포함하거나 안전관리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국민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홍정섭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위해성이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조사와 평가를 병행해 함유된 살생물질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2017년부터는 우려제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관리제품, 살생물질이 함유된 공산품까지 조사를 확대해서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