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화석유화학(대표 박찬구)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월9일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지정기준 자산규모를 현재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사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았던 공기업은 일괄적으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
대기업집단에 분류됐던 곳은 금호그룹인 금호아시아나, 금호석유화학, 나주 혁신도시의 한국전력, 부영, 중흥건설 등이며 공정위의 기준 완화로 금호석유화학, 중흥건설, 한전 등 3곳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3사는 그동안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되며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의 규제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적용받지 않는다.
지역경제계는 해당 조치에 따라 건설기업들은 민자사업 진출 및 자금 유동성 확보에 유리해지고, 특히 중흥건설은 7000억원 상당의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전도 공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일괄 배제됨에 따라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의 해당 조치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연고기업 가운데 대기업집단에 남아 있는 곳은 부영과 금호아시아나 2곳 뿐이다.
공정위는 지정기준 완화로 3사를 대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했으나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