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대표 허수영)은 탈세에 가담한 혐의로 전직 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는 6월21일 롯데케미칼의 법인세 등 탈루에 가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전 재무파트 임원 김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룹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6월10일 롯데그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6월19일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과정에서 김씨가 롯데케미칼의 수백억원대 조세포탈에 깊이 연루된 단서를 포착하고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김씨가 비자금 조성을 비롯한 관련 의혹을 뒷받침하는 주요 문서를 빼돌리는 등 증거인멸에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013년경 퇴사하면서 관련 문서를 갖고나와 자택에 보관하다가 검찰이 6월14일 롯데 계열사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자 해당 문서를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6월22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롯데그룹 화학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을 주요 「비자금 저수지」 가운데 하나로 의심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원료를 수입할 때 일본 롯데물산을 중간에 끼워넣어 거래대금을 부풀린 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검찰은 원료 수입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보고 관계자들 소환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 측에 소명 자료를 요청했으며 필요하면 일본 사법당국과 공조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