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대표 박찬구)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6월23일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회장 등의 주도로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출자전환과 조정이율에 따른 손해액 등을 고려했을 때 103억원을 배상하라”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09년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의 CP를 매입한 것은 정상적인 경영판단 범위에 속한다”며 “박삼구 회장이 해당 CP를 상환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자금 지원을 위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2009년 12월30일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나 신청 당일과 다음날 금호석유화학·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8곳이 양사가 발행한 1336억원 상당의 CP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 의혹이 제기됐다.
금호석유화학은 2009년 초 박찬구 회장이 계열사 지원 반대 입장을 밝히자 박삼구 회장이 동생을 해임하고 재무상황이 부실했던 금호산업 등의 CP를 매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회장은 CP 매입 당시 대표이사직에서 퇴진한 상태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당시 CP 매입은 금호석유화학이 단기자금 운용 차원에서 금리가 높은 CP에 투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2009년 7월28일 박삼구 회장이 그룹 회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2009년 12월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대우건설, 대한통운 등 5사의 대표이사, 금호산업, 죽호학원 2사 이사,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이사장 직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맞섰다.
한편, 박찬구 회장은 2014년 8월 박삼구 회장, 기옥 전 대표,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지만 2016년 1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며 종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15년 11월 “불가피한 범위에서 CP를 매입한 것은 부당 지원이 아니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