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대표 허수영)의 비자금 수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최근 일본 롯데물산의 지배구조와 이익 처분에 관한 회계자료를 요구하는 한·일 형사 사법 공조절차 개시 요청서를 법무부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법무부가 일본 당국에 요청서를 발송하면 양측은 관련 기록의 송달 및 증거물 제공, 압수수색 및 검증, 사람과 물건의 소재 확인 등의 절차에 협력하게 된다.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제품 원료를 해외에서 거래하는 과정에서 롯데물산을 끼워넣고 수백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 측은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 때 일본 롯데물산이 금융지원을 해준 대가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검찰은 당시 롯데케미칼의 재정 상황이 금융지원을 받을 정도가 아니었고 오랜 시간이 지난 2011년부터 수수료를 지급한 부분이 석연치 않다며 구체적인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롯데케미칼은 일본 주주들의 반대를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검찰은 사법공조를 통해 일본 롯데물산 자료 외에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 구성 등 국내 롯데 계열사의 지주기업격인 일본기업들에 대한 자료도 제출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상장사가 1사도 없을 만큼 지배구조 등이 철저하게 베일에 싸여 있다.
그러나 일본 당국과의 사법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더라도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최소 1-2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