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대표 허수영)이 부정 환급금 270억여원을 챙긴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7월8일 롯데케미칼 재무이사였던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6월10일 롯데그룹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그룹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2015년 롯데케미칼(당시 호남석유화학)이 허위자료를 근거로 세금환급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220억원을 비롯해 270억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은 2004년 11월 KP케미칼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KP케미칼이 위장자산으로 1512억원 상당의 고정자산을 장부에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존재하지 않는 해당자산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꾸며 국세청을 상대로 “감가상각을 해달라”며 각종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세금을 돌려받았다.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경영수치 개선, 이익률 개선과 같은 경영실적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방식과 액수를 감안할 때 상부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당시 대표였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대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인 것”라며 “270억원에 대해 추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