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가 수입산 BGE(Butyl Glycol Ether)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7월28일 개최한 제356차 회의에서 미국산, 프랑스산 BGE가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입혔다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앞으로 5년 동안 미국산, 프랑스산 BGE에 대해 20.1-25.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무역위원회가 건의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21일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원회의 부과 관세율은 미국 Eastman Chemical 23.1%, Dow Chemical 25.0%, 프랑스 Ineos 20.1% 등이다.
무역위는 “해당기업의 덤핑으로 국내산업의 내수 출하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적자 등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Dow Chemical, Ineos 등이 BGE를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피해를 입었다며 2015년 11월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으며 미국산 64.9%, 프랑스산 20.1%의 덤핑률을 제시한 바 있다.
BGE는 중국이 2013년 미국산·유럽산에 10.6-18.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잉여물량이 국내시장에 대량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BGE 시장규모는 2014년 기준 약 375억원 수준으로 국산이 123억원으로 32.5%, 미국산이 186억원으로 52.8%, 프랑스산이 44억원으로 12.8%, 기타 22억원으로 1.9%를 차지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