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대표 허수영)은 외부 반대를 무시하고 270억원대 소송사기를 강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롯데케미칼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회계법인 관계자들로부터 롯데케미칼에게 세금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자문 의견을 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은 2004년 11월 고합그룹의 자회사이던 KP케미칼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KP케미칼이 위장자산으로 장부에 기재한 1512억원 상당의 유령설비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해 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207억원 등 총 254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롯데케미칼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승소 가능성 등을 점검한 회계법인은 고합에서 인수한 분식회계 장부를 바탕으로 한 세금 환급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세무당국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된 유형자산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정황도 포착했다.
국세청이 쟁점인 노후설비가 실제로 있는지 롯데 측에 문의했으나 롯데케미칼 관계자들이 직접 국세청에 찾아와 고합에서 인수한 장부 내역을 보여주며 국세청을 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준 전 KP케미칼 사장과 당시 KP케미칼 인수단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인수 당시부터 KP케미칼의 분식회계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도 소송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허수영 사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국세청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해 8월 넷째주 허수영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