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비자금 조성 비리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8월16일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제3자뇌물교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수영 사장은 2006년 조작한 회계자료로 세금환급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220억원 등 총 270억여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06년 당시 롯데케미칼 임원이었던 허수영 사장이 당시 사장이었던 기준 전 사장과 공모했으며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T세무법인 대표 김모씨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세무당국에 대한 로비를 청탁한 혐의에 거래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주시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KP케미칼을 인수할 당시 장부에 1512억원 가량의 고정자산이 기재돼 있는 점을 들어 감가상각비를 인정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 심판을 내 법인세와 가산세 약 270억원여원을 환급받았다.
그러나 장부에 기재된 고정자산은 KP케미칼이 분식회계를 통해 만들어낸 것으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허수영 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소송사기를 대리한 법무법인으로 수사를 확대할 지도 결정할 방침이다.
또 롯데케미칼이 석유화학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중개업자로 끼워 넣고 20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소송사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7월31일 T세무법인 대표 김씨에 대해서도 뇌물취득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으며, 8월11일 소송사기를 지시한 혐의로 전 롯데물산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