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사이드(Biocide)는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으로 안전성 강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적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2015년 1월1일 화평법을 시행하면서 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위해우려물질에 대해서도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했으나 살생물질은 소량 투입된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은 BPR(Biocidal Products Regulation)로 바이오사이드를 관리하고 있고 화학물질은 REACH(신규 화학물질 관리제도)로 구분해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은 바이오사이드 관리정보를 토대로 315종의 기준물질을 작성하고 분류체계를 마련해 1810개 관련물질 정보와 315종의 기준물질에 대한 특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산업용 화학물질, 소비자용 화학제품, 살생물질 등을 화평법으로 통합 관리해 평가의 적합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으며, 살생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화평법을 보완하거나 별도의 바이오사이드 관리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세계적으로 바이오사이드 2000가지 정도가 사용되고 있으며 1432개 살생물제 중 329개에 인체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살생물질인 CMIT(Chloromethyl Isothiazoline) /MIT(Methyl Isothiazoline), BIT(Benzisothiazolinone), IPBC(Iodopropynyl Butyl Carbamate) 등을 투입해 살균제, 세척제 등을 생산하고 있다.
BIT 94개, MIT 89개, CMIT/MIT 70개, IPBC 57개 등 329개가 Isothiazole계, Benzolthiazole계, Quarternary Ammonium계, Pyridine계, Guanidine계를 사용하고 있다.
옥시·애경, 대량판매에도 유독물질은 소량 채용
살균제 및 보존제의 원료는 식품용, 산업용으로도 투입되고 있으나 대부분 범용제품으로 유해성 심사에서 제외된 채 판매되고 있다.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도 전체 사용량이 10톤 미만에 그치고 생산기업당 1톤 미만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유해성 심사 없이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살균제 및 보존제의 원료 사용량은 2011년 기준 염화나트륨(Sodium Chloride) 5만9616톤,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2만6183톤, 아황산나트륨 1만6049톤,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1만5375톤, IPA (Isopropyl Alcohol) 1만3386톤, 이산화황(Sulfur Dioxide) 1만2547톤, 에탄올(Ethanol) 4631톤, 붕산 1524톤, 개미산 1043톤 등으로 1000톤을 넘어선 원료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퍼스널케어용 바이오사이드 판매량은 2011년 기준 옥시레킷벤키저 7만6260톤, 애경산업 5만6579톤, 보령메디앙스 1만1925톤, 피죤 1만1511톤, CJ라이온 1만1128톤, 헨켈(Henkel) 1만962톤, 호수의나라 수오미 1만89톤 등으로 1만톤 이상이 8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범용 원료는 유해성 심사에서 통과해 사용을 계속하고 있으며 위험물질은 대부분 1% 미만 투입되고 정제수 비중이 높아 사용량이 회사당 1000톤 미만에 그치고 있다.
특히, 유해성이 큰 위험물질은 0.1% 미만이 투입돼 회사당 사용량이 100톤 미만이며, 특히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는 대부분 1톤 미만으로 유해성 심사가 의무화되지 않고 있다.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은 PHMG(Polyhexa-methlyene Guanidine) 0.125%, 염화나트륨 0.005%, 정제수 99.87%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경은 「가습기메이트」에 CMIT 0.02%, MIT 0.006%, 질산마그네슘 0.25%, 염화마그네슘 0.005%, 에탄올 1%, 향료 0.05%, 정제수 98.67%를 투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전담”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중 PHMG는 「SKYBIO 1125」, CMIT/MIT는 「SKYBIO FG」 브랜드로 공급했으나 가습기살균제 사건 발생 후 생산을 중단했다.
SK케미칼은 살균제 사업으로 2010년 5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SKYBIO」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의 원료인 PHMG, CMIT/MIT 등은 80% 이상을 SK케미칼이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이 가습기살균제 시장을 주도하면서 유통기업들이 PB제품을 만들어 공급함에 따라 옥시의 성분함량을 그대로 모방했고 SK케미칼이 생산하는 원료를 그대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즐렉, 홈플러스 등은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과 같은 성분 구성으로 PHMG인산염 25%, 염화나트륨 1%, 물 74%를 투입했다.
세퓨는 PGH(Polyoxyalkylene Guanidine Hydrochloride)를 주원료로 투입해 가습기살균제를 생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CMIT·MIT, 유해성 조사결과 “주목”
퍼스널케어 생산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PHMG를 채용하지 않고 있으나 관심물질로 등록된 CMIT, MIT, CMIT/MIT, BIT, IPBC 등은 여전히 채용하고 있다.
CMIT/MIT가 투입된 가습기살균제는 애경산업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이플러스」, GS리테일 「함박웃음」, 산도깨비 「가습기퍼니셔」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CMIT/MIT는 3대1로 혼합해 사용하고 있으며 세탁용 합성세제, 탈취제, 다용도 세제 등에도 투입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CMIT와 MIT가 투입된 가습기 살균제도 역학조사가 필요한다고 주장해 환경부가 2016년 6월부터 CMIT와 MIT가 폐와 폐 이외 장기에 대해 유해성 여부를 국제 기준에 맞추어 실험·조사하고 있다.
CMIT와 MIT는 폐섬유화 현상이 PHMG와 PGH가 함유된 살균제에서 발생해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환경부가 유해성을 입증하면 관련기업들도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는 2012년 9월 PHMG, 2013년 8월 CMIT/MIT와 PGH를 유독물로 지정 고시했으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인 1991년 2월 유통됐다는 이유로 유해성을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K케미칼은 유공바이오텍 시절 1994년 CMIT와 MIT를 사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한 바 있으며 환경부가 유해성을 입증하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SK케미칼은 PHMG에 이어 CMIT와 MIT도 생산해 옥시, 애경 등 퍼스널케어 생산기업에 공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는 CMIT와 MIT 위해성 조사 결과를 2017년 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추가 증거자료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며 뒤늦게 CMIT/MIT, BIT, IPBC, PHMG 등을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 기준」에서 반복흡입독성 실험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원인으로 PHMG와 PGH에 집중하고 있으나 CMIT/MIT도 사망자가 39명으로 추정돼 환경부가 2017년 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성 조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MIT는 세제, 바이오디젤(Bio-diesel), 페인트, 접착제, 펄프 가공 등의 살균제로 투입되며 Dow Chemical의 「Kathon」이 대표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Dow Chemical은 살충제로 이용하기 위해 미국 EPA(환경보호청)에 10.4%의 CMIT와 3.8%의 MIT가 포함된 「아치 CMIR/MIT」를 목재 보존용 살충제로 등록했다.
CMIT는 흡입·섭취 등으로 독성이 발생한다는 실험자료가 없었으며 가습기살균제 원료 유해조사에서 10배 희석액을 3달간 흰 쥐에게 투입했으나 특별한 증상을 발견하지 못해 무해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바이오사이드, 정부 통합관리 절실…
바이오사이드는 생활용품 투입이 확대되고 있어 인체노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미흡해 노출 경로 및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 및 평가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효성분 등록 및 신고도 없이 유통되고 있으며 원료는 화평법으로 규제할 수 있으나 1톤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에 국한돼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평법은 모든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의 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하며 소량 신규 화학물질은 3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은 3년마다 지정 고시하며 3년의 유예기간까지는 등록없이도 제조·수입 가능토록해 2018년까지는 규제 없이 사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량 기존 화학물질은 제조 및 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인 물질로 인체 건강,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존재하면 등록대상으로 지정 고시했다.
소량 기존 화학물질 기준은 2020년 0.1톤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등록 신청자료는 100톤 이상, 2020년에는 10톤 이상 제조·수입하면 노출 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제해 10톤 미만은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평법은 바이오사이드를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신고로 구분했으며 제32조에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중량이 0.1%에 초과하고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면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바이오사이드는 통합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에 따라 구제제, 살균제, 살충제, 기피제, 유인제, 살서제 등을,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방부제를, 환경부는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식수 수처리제를 관리하고 있으며 화평법은 방부제, 방충제, 소독제 등에 국한돼 있다.

Lanxess, 바이오사이드 확대하고 있으나…
Lanxess는 글로벌 메이저의 바이오사이드 사업을 인수하면서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시장은 안전성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
Lanxess는 2011년 스위스 Syngenta의 바이오사이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확대에 나섰으며 기능성 화학제품으로 항균제, 방충제, 보존제를 공급하고 있다.
2012년에는 인디아의 바이오사이드 생산능력을 2000톤에서 4000톤으로 확대해 아시아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2016년 5월에는 DuPont에서 분사한 Chemours의 세균·살균소독제 사업을 인수한다고 밝혔으며 대표제품으로 축산용 소독제를 공급해 구제역, 조류 독감과 같은 가축질병 소독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축산용 소독제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약 6%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목재보호처리, 페인트·코팅 등은 물론 보건, 의료, 식·음료 분야에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프리벤톨(Preventol)은 목재 보호용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살생물제 관리 규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테스트에서 승인을 받고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벤톨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로도 사용했으나 2000년 이후 사용되지 않고 있다. <허웅 기자: hw@chemlocus.com>
표, 그래프 : <살균 및 보존제 수요동향(2011)><살균 및 소독제의 원료 채용비중(2011)><바이오사이드 투입품목 수(2011)><국내 바이오사이드 판매량(2011)><국내 바이오사이드 관리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