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플래스틱 재활용 시장은 자원을 구입해 지원금을 받아 펠릿을 유료로 판매하는 구조이다.
자원이 유료이고 설비투자가 필요하며 싸게 매입해 비싸게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나 프로세스의 투명화 및 합리화, 시장원리 도입 등에 따라 비즈니스로서 성공을 거두는 사업자도 많다.
재활용법은 다양한 재활용품에 관한 생산자 책임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대포장 및 일회용제품에 관한 규제 등도 제도화하고 있다.
200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제도)가 도입돼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4대 포장소재, 타이어, 윤활유, 전지, 형광등, 전자제품 5가지를 의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용기포장 뿐만 아니라 내용물도 함께 재활용하고 법 개정 등을 유연하게 실시함으로써 EPR 대상제품을 확대해 플래스틱의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플래스틱은 소재 및 형태, 재활용 난이도 및 재생 가치에 따라 재활용 분담금이 다르다.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병은 단일무색‧단일유색의 복합소재, 플래스틱은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PP(Polypropylene), PS(Polystyrene) 등 단일용기 및 필름류, 발포스타이렌은 EPS(Expandable Polystyrene) 및 PSP(Polystyrene Paper)로 분류되고 있다.
환경부는 포장재의 재질별 기능·형태에 따라 「재활용 용이(1등급)」, 「재활용 어려움(2-3등급)」으로 구분하고 포장재로 재질·구조를 개선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분담금 인하 등의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분담금은 자원 부가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유료로 거래되고 재활용 처리에 재생소재 가치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수록 금액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용기포장에 대한 분담금 단가도 비싸다.
분담금은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를 통해 재활용 지원금으로서 수집 및 재활용업자에 지불된다.
KORA는 회수‧선별 조사를 실시하고 재활용업자로부터 매입‧재활용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품질검증, 재활용 실적 조사도 실시하며 수량‧지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일원화하고 합리화‧효율화하고 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