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공식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화장품 전문판매업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9월2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천연‧유기농‧맞춤형 화장품 등 최근 변화하는 화장품 시장의 소비 트렌드를 제도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품질 높은 화장품을 선택하는 동시에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화장품 업종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화장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 도입 △절차적 규제 개선 등이다.
그동안 천연화장품은 정의‧기준 및 인증제도가 없었으며 유기농화장품의 경우 정의‧기준은 있으나 인증제도가 없어 소비자가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천연·유기농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인증기관 지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화 화장품 안전품질관리원을 신설해 천연‧유기농 화장품 기준 및 인증기관을 관리하며 안전정보 수집‧분석과 교육, 홍보 등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을 혼합하는 맞춤형 화장품 및 완제품을 다른 화장품 용기에 나누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전문 판매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화장품업종은 화장품을 제조하는 「화장품 제조업」과 생산·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전문 판매업」을 신설하고 화장품 제조 판매업은 「책임 유통 관리업」으로 변경한다.
특히, 기능성화장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도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심사청구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