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대표 한병로)이 천연물 관절염치료제 「조인스정」의 판매 독점권을 유지하게 됐다.
조인스정은 9월30일로 물질특허가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제네릭 출시를 준비하던 안국약품, 광동제약, 알보젠코리아, 휴온스, 한국콜마, 이연제약, 신풍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삼성제약, 대화제약, 유니메드제약, 비씨월드제약 등 41곳의 제약기업들이 출시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보건복지부가 최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통해 가등재됐던 조인스정 제네릭 41품목을 삭제했다.
복지부는 SK케미칼에게 제네릭 출시에 따른 오리지널의 약가 인하계획을 통보했고 이후 조성물 특허가 남아있다는 SK케미칼의 소명 절차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네릭 허가를 받은 제약사들에 대한 출시 여부 회신 결과를 고려해 제네릭들의 출시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인스정은 처방액이 200억원대에 달하는 대형 품목으로 물질특허 만료를 앞두고 다수의 제약기업들이 제네릭 시판 허가를 기대했으나 SK케미칼이 물질특허 뿐만 아니라 후속 조성물 특허도 보유하고 있어 출시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SK케미칼은 2개의 조성물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 2021년, 2030년까지 효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 SK케미칼이 7월 이례적으로 제네릭을 보유한 제약기업들에게 보낸 협조 공문을 통해 “후속 특허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제네릭을 출시하면 특허침해에 해당된다”며 “물질특허 만료일 이후의 법적분쟁을 미연에 차단하자”고 공격적으로 방어했던 것 역시 출시 포기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인스정은 보험약가가 402원으로 물질특허 만료 이후인 10월1일부터 제네릭이 출시된다면 324원으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제네릭들이 급여등재목록에서 삭제됨에 따라 기존 402원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SK케미칼은 조성물 특허가 깨지기 전까지 독점적 권리를 계속 누릴 수 있게 됐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