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신규 배출권 100만톤을 시장에 공급했다.
기획재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감축량을 승인하는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신규 온실가스 배출권 100만톤을 승인해 시장에 공급했다고 10월10일 발표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으며 대상기업이 정부에서 배출권을 할당받고 할당량을 준수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초과 배출량이 발생할 때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들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신규 온실가스 배출권은 신재생에너지·에너지소비 효율화 사업 등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만들어진 배출권이다.
기재부가 공급한 온실가스 배출권은 석유화학기업들의 아산화질소 감축사업(68만톤), 조력발전 사업(16만톤) 등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기재부는 외부사업 배출권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12월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인증위원회는 211개 외부사업 감축 활동 유형을 신규 방법론으로 확정했다.
외부사업 방법론은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인정하는 외부사업의 유형,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식 등을 정한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 등록된 방법론 22개는 다양한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UN(국제연합)이 인정하는 방법론인 청정개발체제(CDM) 방법론 211개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양한 유형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창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