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대표 이웅열‧박동문)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743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총 743억원의 추징금 납부를 통보받았다고 10월18일 공시했다. 납부기일은 2016년 12월31일이다.
추징금은 2015년 코오롱인더스트리 자기자본의 3.78%에 달하는 수준이며 2013년 코오롱글로벌이 393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후 3년만에 최대치이다.
국세청은 4월부터 9월 말까지 코오롱그룹의 지주기업인 코오롱과 주력 계열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세무조사에 동원해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회계와 세무자료는 물론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그룹이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된 배경은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09년 미국 DuPont과 벌인 소송 합의과정에서 약 4000억원 상당의 합의금과 벌금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아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부과금액은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금액”이라며 “통지서를 검토하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법적 신청기한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