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대표 이재환)이 P-X(Para-Xylene) 플랜트 건설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과 진행해온 환경피해 법적공방을 모두 마무리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2014년 6월 P-X 플랜트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으나 최근 인근지역 주민 543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소송도 원만하게 종결시킴으로써 2년 동안 진행된 증설 관련 법적분쟁을 모두 마무리했다.
인천 서구 주민 543명은 2014년 10월 SK인천석유화학, 인천시, 인천 서구 등을 상대로 P-X 플랜트를 증설할 당시 발생한 소음, 악취, 대기오염물질로 환경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가구당 2000만-3000만원씩 총 161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가 증설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가동으로 발생한 소음·악취·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원고들이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12월7일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윤활유 공장, 레미콘 공장, 금속·피혁을 다루는 소규모 공장이 다수 있고 증설 이전에도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던 점을 고려하면 SK인천석유화학만을 공해 원인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측정된 소음에는 봉수대로에서 발생한 소음도 섞여있고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악취물질조사 결과 공장 배출구에서 벤젠(Benzene)이 검출되지 않은 점, 톨루엔(Toluene), 자일렌(Xylene) 역시 모두 배출기준 이내로 검출된 점 등을 기각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은 2016년 2월에도 주민 323명이 약 2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추가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12월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소송을 종결시켰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