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울산 소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2월 기준 점검대상 503곳 가운데 183곳을 점검하는데 그쳤고 2015년에는 49곳만 점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울산 소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전국 화학물질의 36%, 유독물질 25%를 취급하며 대부분 30-40년 이상 경과된 노후설비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25건으로 연평균 6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가 2015년 1월1일 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하고 연간 최소 1회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 임이자 의원은 “유독물 사업장 관리·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청으로 넘어가면서 점검대상사업장이 148% 증가했으나 장비 및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직원은 총 23명(비정규직 8명)으로 1명이 21곳을 맡고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들이 환경법망을 벗어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2016년 10-11월 울산 소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 특별 환경관리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곳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