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0년 로드맵 책정 … 인체‧환경에 대한 악영향 최소화
화학뉴스 2017.01.20
일본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환경성이 화학물질심사규제법(화심법)의 리스크 평가를 가속화한다.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의 202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책정했으며 우선도가 높은 화학물질의 스크리닝 평가를 완료하고 국내외에서 확립한 지식을 활용해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는 등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UVCB(조성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불특정하며 복잡한 반응 생성물 또는 생체 기반) 물질에 대해서는 기존에 평가 단위 및 대상물질이 결정돼지 않았으나 2017년 성령을 개정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체재를 정비한다.
WSSD는 2020년까지 화학물질의 제조와 사용에 따른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악영향의 최소화를 목표로 국제적인 화학물질관리를 공통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화심법은 WSSD의 목표를 바탕으로 2009년 개정돼 유해성에 착목한 규제 체계에서 폭로량을 추가한 리스크 베이스의 규제 체계로 수정됐다.
일반화학물질을 스크리닝 평가해 유해성이 충분히 낮다고 판단되지 않는 것을 우선적으로 평가화학물질로써 리스크 평가한다. 2단계 평가를 통해 리스크가 분명한 것으로 판명한 것은 제2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해 규제조치가 이루어진다.
로드맵은 화학물질 카테고리에 따라 2020년까지 실시하는 평가 등의 공정을 명기하고 있다.
과학적인 신뢰성이 있는 유해성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한차례의 스크리닝 평가를 마치고 장기 독성을 보유하고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리스크가 우려되는 것을 제2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스크리닝 평가는 폭로량 및 유해성의 랭크가 높은 것에 주력해 합리화하며, 리스크 평가는 유해성 등의 정보를 참고로 제2종 특정화학물질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선정하고 화심법 이외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보류한다.
UVCB 물질 가운데 예를 들어 기계가공유에 포함되는 화학물질은 제조공정에서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성 및 화학구조가 불분명해진다.
화심법 리스크 평가의 UVCB 물질수는 수백가지에 달하며 로드맵은 해당 물질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운다는 목표를 명기하고 있다.
성령 개정으로 제조수량 등의 신고서에 구조정보의 첨부를 요구해 상세한 구조 정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 양식을 개정한다.
우선평가화학물질에 관해서는 신청양식의 유해성 정보 항목과 조성 및 성상 등의 항목을 추가해 구조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며, 일률적으로 구조정보를 요구하면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폭로량 등에 따라 한정한다. (L)
표, 그래프: <일본의 화학물질 리스크 평가 로드맵>
<화학저널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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