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치약에 대한 마이크로비드(Microbead) 사용을 금지한다.
식약처는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등 세정 목적의 의약외품에 대해 미세 플래스틱인 마이크로비드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마이크로비드가 일으키는 환경오염과 해양 생태계에 잔류해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7년 7월1일부터 마이크로비드를 원료로 사용한 의약외품의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하며 2018년 7월부터는 이미 제조했거나 수입한 마이크로비드 사용 의약외품의 판매도 금지할 예정이다.
마이크로비드는 PE(Polyethylene), PP(Polypropylene),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PA(Polyamide) 6, PA 12 등으로 이루어진 크기 5mm 이하의 고체 플래스틱 알갱이로 주로 피부각질 제거와 세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안제, 스크럽제 등 화장품에 사용하며 치석제거 치약 등에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크기가 너무 작아 하수 정화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 플랑크톤, 물고기 등 해양생물의 먹이가 돼 어류의 성장과 번식에 장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로 유입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사용을 줄이고 있는 추세이다.
식약처는 이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2017년 7월부터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2018년 7월 이후 기존 사용제품의 판매를 금지했으며 의약외품 사용도 금지함으로써 마이크로비드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치약 등 세정 목적으로 허가·신고된 의약외품 가운데 마이크로비드를 포함한 것은 없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인체 접촉제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고 환경문제에도 적극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