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대표 김철·한병로)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불법유통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월13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을 불법 유통한 SK케미칼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최근 환경부가 SK케미칼을 포함한 33개 유통기업이 PHMG를 불법으로 유통한 사실을 적발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한 것에 따른 것으로 유통기업 처벌과 함께 SK케미칼 외의 32곳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SK케미칼 등 33개 유통기업들은 PHMG을 295톤 유통하는 과정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일반화학물질로 허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PHMG는 흡입하면 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쳐 암을 유발할 수 있어 2012년 9월부터 25% 이상 함유되면 유독물질로 지정해왔으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이후 2014년 3월부터 유독물질 구분 기준을 1%로 대폭 강화했다.
SK케미칼은 2006년부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PHMG를 납품해왔으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당국의 관리가 엄격해지자 2013년 재고품 30톤을 허가받지 않고 3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최근 주범인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가 법원에서 실형을 받으면서 종지부를 찍는 듯 했으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고 SK케미칼 등이 PHMG를 불법유통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또다시 대형 참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8월9일부터 시행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정부의 책임과 가해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이 빠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정부 책임과 징벌 조항이 빠졌고 소급 적용을 20년으로 제한했다”며 “법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문제 조항을 개정하는 추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접수건수는 2월9일 기준 5432명이었으며 사망자는 1131명으로 20.9%에 달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