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봄철 화학공장 정기보수 기간을 맞이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 2/4분기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한다.
고위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2에 따른 7개 화학업종 사업장과 51종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사용하는 화학공장을 지칭하며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로 관리하고 있다.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는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고위험 공장에서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로 시설보수·정비 등 위험작업을 미리 파악해 집중 관리하는 제도로 2014년 5월 도입됐다.
위험경보제 참여 사업장은 2014년 5-7월 60곳, 2014년 4/4분기 271곳, 2015년 4/4분기 1079곳, 2016년 4/4분기 1226곳, 2017년 2/4분기 1394곳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위험징후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장·지역별로 관심, 주의, 경계 등 3단계에 걸쳐 위험경보를 발령하며 등급별로 집중 기술지도, 진단·감독을 실시한다.
3월18-24일 안전보건공단의 e-PSM시스템에서 1394개 사업장의 위험정보를 수집했으며 위험징후가 확인된 사업장을 방문해 무료로 컨설팅을 실시한 후 4월10일 사업장 경보등급을 확정하고 등급별로 고용노동부가 점검, 안전보건공단이 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역 경보로 전남권과 전북‧경남관에 각각 경계경보와 관심경보를 발령하고 주기적인 상황점검, 합동회의, PSM 이행 결의대회, 사업장 실무자 특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