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화학공장 등 밀폐공간 작업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7-8월 밀폐공간 유지·보수 작업이 집중돼 질식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7월 동안 전국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약 600개소에 대해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감독할 예정이다.
5월을 사전 교육·홍보 기간으로 정해 질식재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체 교육을 실시하고 「3-3-3 질식재해 예방수칙」을 제공하는 등 5월부터 3개월 동안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교육·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밀폐공간 감독 시에는 3월 강화된 밀폐공간 안전보건규칙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3월 밀폐공간의 범위를 기존 17개 장소 외에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 내부」를 추가해 다양한 형태의 밀페공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주가 수립해야 할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제시했으며, 특히 관련 규정을 밀폐공간에서 안전한 작업이 가능할 때만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절차를 포함해 사전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알리고 출입금지 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부착토록 했으며 산소 공급 기능이 없는 방진마스크 착용에 따른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밀폐공간 작업 시 착용해야 할 호흡 보호구를 송기 마스크 또는 공기 호흡기만으로 명확히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 위험성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이 필요한 때에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후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도 밀폐공간 위험성과 안전조치를 알아야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