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금호」 상표권을 놓고 1년 동안 협상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은 법원의 권고를 받아 조정에 나섰지만 사실상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호그룹은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호석유화학을 양대 지주회사로 두면서 금호 상표권을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그러나 2010년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금호그룹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화그룹으로 쪼개졌고 금호아시나아 계열사인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에 상표권을 이전하라고 통보했다.
금호석유화학이 금호 브랜드를 쓰려면 비용 지불을 하라는 것이 금호산업의 요구였고 금호석유화학이 반발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법원은 1심에서 “금호산업이 금호 상표권의 권리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가 없다”면서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산업은 항소했고 2016년 6월 항소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당시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4부는 양측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로 선회했다.
2016년 7월 중순 재판부는 8월22일로 조정 기일을 확정했고 양측은 협상을 진행했다.
조정 기일 열흘을 앞둔 2016년 8월11일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유화학은 진행 중이던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등 7년간 이어진 경영권 갈등의 종식을 선언했고 상표권 소송 역시 원만하게 조정키로 합의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금호산업이 상대적으로 협상에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두 회장 간 형제 싸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 금호아시아나와 조정을 해왔는데 최근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2심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되며 양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관련 실무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산업과 금호석화의 갈등은 금호타이어 매각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금호 브랜드에 대한 소유권이 불분명한 만큼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 Double Star에 부여할 사용 연한, 사용료 등을 논의할 때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모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최근 산업은행에 Double Star가 금호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확약을 한 바 있다. <서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