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대표 박진수)이 노조 휴게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LG화학 노조와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화섬연맹)은 LG화학 대표이사인 박진수 부회장과 노무 담당 임원 등 3명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노조 측은 7월20일 익산공장에서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던 중 휴게실에서 회사측이 사전에 설치해둔 마이크 형태의 불법 도청장치를 발견했다.
휴게실은 노조 교섭위원들이 협상 전략을 논의하던 장소였으며 도청장치는 녹음기능이 탑재돼 있어 수년 전에 녹음한 파일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LG화학 오창공장이 있는 청주지검에 배당했으며 수사가 본격화되면 경영진이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과거 이마트에서 노조 불법사찰이 벌어졌을 당시 대표이사 등이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수사 상황에 따라 LG화학도 박진수 부회장 등의 소환 조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익산공장, 오창공장, 여의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 측이 이미 사건과 관련해 회사측이 관련 문서를 파쇄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정황을 수집한 상태라고 밝혔기 때문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될 경우 LG화학은 2017년에만 2번째 압수수색을 받는 것이 된다.
LG화학은 2017년 초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가 제약 불법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광화문 LG화학 생명과학본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