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기업 17사와 협의한 생활화학제품 성분 공개방안 가이드라인 공표를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파동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산업기술원 등 관련 정부기관과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기업과 협의하며 생활화학제품 함유 성분 전체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다.
참여기업은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유한크로락스 ▲유한킴벌리 ▲유한양행 ▲한국피죤 ▲한국P&G ▲옥시레킷벤키저 ▲CJ라이온 ▲헨켈홈케어코리아 ▲SC존슨코리아 ▲보령메디앙스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다이소 ▲잇츠스킨 등으로 파악된다.
최근 가이드라인 도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8월 말에서 늦어도 9월 초에는 최종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드라인은 2016년 11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관련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2월 협의체 발족 이후 월 1회 이상 정부기관과 관련기업 17곳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라며 “사회적 관심도가 가장 높은 전성분 공개는 8월 말에서 9월 초 확정을 짓고 최종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생활화학용품 성분 공개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 지침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다만, 공개 범위나 방법, 적용제품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관련기업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어 세부 논의가 아직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기업들이 성분의 농도나 함유비율 등을 공개하면 영업비밀을 밝히는 것이 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 만큼 개별 성분의 자세한 정보 공개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 방법 또한 처음에는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생활화학제품에 전성분이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안이 제기됐으나 재생산 시 시간·비용 부담이 상당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의무협약이 아닌 관련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는 협약인 만큼 세부 내용을 조율하면서 참여 주체들이 모두 인정할 만한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최종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환경부·식약처 홈페이지를 비롯해 개별기업들의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이 공개된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