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연이은 화학물질 관련 사고 논란으로 이행이 적극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가 확산됨에 따라 위해성 관리대상 물질이 증가할 것으로 파악된다.
화학기업들이 그동안 과도한 규제라며 화평법에 비협조적이었지만 가습기 살균제를 비롯해 최근 살충제 계란과 발암물질 생리대, 유럽산 간염 소시지 등 화학물질 위해 논란으로 화학제품에 대한 공포를 뜻하는 「케미포비아」가 확산되며 화평법 시행에 힘이 실리고 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 전반의 위해성을 분석해 통제하는 법으로 510개 관리대상 물질이 시작해 매년 늘어나 2018년 이후 10년 안에 보고 대상물질이 적어도 7000여종에 달할 것으로 판단돼왔다.
그러나 최근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르며 대상물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유통되는 화학 물질은 4만4000종이 넘으며 매년 400여종 이상 신물질이 유입되고 있다.
케미포비아의 흐름으로 정부는 앞으로의 사고방지를 위해 생리대 유해물질 평가시기를 앞당기는 등 유해물질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것으로 파악된다.
물질 특성 파악에 전문화된 임상시험 위탁수행(CRO) 시장은 2023년까지 시장규모가 누적 1조1900억-1조5600억원 수준을 형성할 것으로 파악한다.
CRO 시장 관계자는 “화학물질 위해성 논란이 어디서 터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화평법 이행에 더 적극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