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한농(대표 김용환)이 비펜트린(Bifenthrin) 함유 살충제를 권유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최근 비펜트린이 함유된 살충제를 썼다가 유통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양계농가들이 금지된 살충제를 권유했다며 팜한농을 고발한 것으로 9월6일 드러났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농민단체연합 농민의 길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펜트린이 함유된 살충제를 무항생제농가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판매한 팜한농과 국비‧도비로 구입해 대량 배포한 지방자치단체가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8월 실시한 계란 잔류물질 검사에서 비펜트린을 사용해 유통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37곳으로 22곳은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포함된 동물용의약외품의 사용이 금지된 무항생제 농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산란계 농가에서 닭 진드기를 잡기 위해 살충제를 광범위하게 뿌린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6년 10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무항생제 농가의 동물용의약외품 사용을 금지했다.
팜한농의 살충제 「와구프리 블루」는 고시 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외품이지만 농가들은 고시 개정 후에도 팜한농이 해당제품 사용을 적극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팜한농은 고시 개정 이후 농가에 와구프리 블루를 권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팜한농 관계자는 “고시 개정 전에 와구프리 블루는 닭 진드기를 잡는 효자 상품이었지만 고시 개정으로 무항생제 농가에 사용이 금지된 이후 어떠한 홍보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