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은 부정 환급금 27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허수영 화학BU(Business Unit)장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BU장(전 롯데케미칼 사장)에게 징역 9년, 벌금 466억여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7년, 벌금 414억여원을, 당시 재무담당 팀장이었던 김모 전 롯데물산 재무이사에게는 징역 5년, 벌금 466억여원을 각각 구형했다.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BU장 등은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이 2004년 11월 KP케미칼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KP케미칼이 위장자산으로 1512억원 상당의 고정자산을 장부에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존재하지 않는 해당자산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꾸며 국세청을 상대로 “감가상각을 해달라”며 각종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세금을 돌려받았다.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BU장은 또 세금 부정 환급 소송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BU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법인세 환급 요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BU장,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2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