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대표 김교현)이 안전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울산1공장 근로자들은 화재 사고가 발생한 10월24일 방열복을 입지 않은 채 전기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들은 당시 6600V 상당의 전기를 생산설비에 공급하는 전동기제어반(MCC) 패널 설치 작업을 진행하던 중이었으며 전압을 110V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배전설비 패널에 붙은 이물질과 접촉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방열복을 입지 않아 8명이 얼굴을 포함한 전신에 1-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2조에는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등 10개의 위험 작업별 보호구 착용 기준이 명시돼 있다.
특히, 전동기제어반 패널 작업은 고열에 있는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가까우며 사업주가 방열복을 작업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근로자가 착용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해당 작업이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이었는지에 대해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등 관계기관은 10월25일 울산1공장에서 합동감식을 펼치고 전기 설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은 국과수 감식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며 “결과는 이르면 11월 둘째주경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