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대표 박찬구‧김성채)이 합성고무 반덤핑관세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11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미국 정부가 한국산 합성고무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7월 상무부가 합성고무의 일종인 ESBR(Emulsion Styrene Butadiene Rubber)을 수출하는 한국기업에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판정하고 금호석유화학과 포스코대우에게는 44.3%, LG화학과 기타기업은 9.7% 수준의 관세율을 책정한 바 있다.
이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ESBR 수입으로 자국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적으로 판정함에 따라 상무부의 관세 부과가 확정됐다.
금호석유화학은 ITC 판정이 충분한 증거가 없어 합법적이지 않다며 “법원이 ITC에 판정 결과를 재고하라고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금호석유화학 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고율의 관세를 맞은 곳들이 마지막 대응 수단으로 미국 정부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포스코는 6월 미국 정부의 탄소합금 후판 반덤핑·상계관세의 부과 증거가 불충분하고 적절치 않다는 소송을 냈다.
포스코는 열연강판에 부과된 61.0%의 관세에 대해서도 2016년 CIT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4월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보다 높은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은 현대제철과 넥스틸도 최종 판정이 증거가 불충분하고 합법적이지 않다며 CIT에 제소한 상태이다.
현대중공업도 3월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에 대해 예비판정의 20배에 달하는 61%를 부과받자 즉시 CIT에 제소했다.
그러나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도 결과를 보장할 수 없고 이미 발생한 피해를 되돌릴 수 없어 정부가 무역장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