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대표 김교현)이 2017년 중국 정부로부터 집중적인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케미칼에 따르면, 해외법인 가운데 1곳인 Lotte Chemical Jiaxing에 대해 중국 정부로부터 1-9월 소방 점검 등을 통해 소방문 미설치, 폐수처리장 악취, 불성실 신고 등을 이유로 총 8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Lotte Chemical Jiaxing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제 현황은 3월 「일부 소방문에 도어 클로저 미설치」와 「폐수처리장 대기배출시설 내 기준치보다 높은 악취 배출」 등 2건의 사유로 각각 2만위안(약 327만원), 16만위안(약 2619만원)의 벌과금이 추징됐다.
이어 4월 「샘플 제공에 대한 증치세 미납」과 「불성실 신고」 등 2건의 사유로 각각 2만6300위안(약 430만원)와 5만위안(약 818만원)의 벌과금이 추징됐다.
4월 부과된 벌과금 총액 7만6300위안(약 1249만원)은 아직 납부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5월에는 각종 지방세, 방산세, 개인소득세 등 추가 납부를 이유로 4건의 제재를 받아 총 357만331위안(약 5억8439만원)의 세급을 납부했다.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이 1-9월 중국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벌금과 추가 납부한 세금의 총액은 373만6753위안(약 6억118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LG화학과 한화케미칼도 중국에서 법인을 운영하지만 중국 정부로부터 단 한건의 제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Lotte Chemical Jiaxing도 2010년 설립 이후 2016년까지 중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이에 따라 각종 제재조치들이 롯데그룹의 중국 사업장을 겨냥해 이루어진 중국 정부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분석된다.
사드 보복이 본격화됐던 3-5월에 제재가 집중된 점도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중국은 3월부터 한국기업들에 대한 거래중단 및 불매운동 등을 통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의 강도를 높여왔다.
최근에는 사드 갈등이 완화되는 분위기이지만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은 여전히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롯데는 롯데마트를 중심으로 중국 사업장에 대한 소방점검 등을 받으면서 사드 보복 조치의 집중 포화 대상이 됐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