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대표 김철)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에 대한 공정위 전원회의가 1월 중 열릴 예정이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 등 9명이 심의하는 최고 회의체로 사회 관심이 큰 주요 법위반 사건을 심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SK케미칼의 법 위반 여부, 과징금, 검찰 고발여부 등을 합의 및 결정하는 전원회의가 1월 열릴 예정”이라며 “9명 위원이 합의를 거쳐 SK케미칼에 대한 제재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7년 12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 후 양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이 제조한 CMIT(Chloromethyl Isothiazolin)‧MIT(Methyl Isothiazolin)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양사는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공정위는 당초 해당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2017년 9월 재조사에 착수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으로 2017년 9월 말 기준 총 6건의 소송을 당한 상태로 소송가액만 약 200억원에 달하고 있다.
현재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로 건강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14명의 피해자가 SK케미칼 외 6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10억원 소송이 1심 진행 중이며,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 SK케미칼 외 22인을 상대로 제기한 69억원 상당 구상금 청구 소송도 이루어지고 있다.
SK케미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소송으로 자사의 토지 일부를 가압류 당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밖에 피해자 404명이 SK케미칼 외 22인에 제기한 112억원 손해배상청구도 진행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최대 가해자로 꼽히는 옥시, 롯데마트 등은 뒤늦게라도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 절차 등을 진행한 반면 SK케미칼은 검찰 조사에서도 제외돼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다.
하지만, 1월 공정위 전원회의로 태세 전환에 나설지 주목된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