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18년 봄 드론의 자동운전에 관한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드론 활용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드론으로 살포할 수 있는 농약이 한정되고 도입 코스트가 높으며 전파 이용에 제한이 있는 등 다양한 과제가 지적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농림수산성이 잠정적으로 정리한 운행기준에 따라 무인헬리콥터와 마찬가지로 드론을 수동으로 조작해 농약을 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운전은 요구조건이 달라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농림수산성 보조사업으로 드론 생산기업 Nileworks를 중심으로 자동운전용 가이드라인 책정을 진행하고 있다.
Sumitomo Chemical, Kumiai Chemical Industry 등 농약 생산기업도 참여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초 공표할 방침이다.
그러나 드론으로 살포할 수 있는 농약이 부족해 문제시되고 있다.
농약은 등록할 때 사용방법까지 규정되며 드론으로 살포할 수 있는 농약은 무인헬리콥터용으로 등록된 것이어서 거의 벼에 사용하는 농약으로 한정되고 있다.
드론은 강풍에 약하거나 농지가 좁은 곳에 적합함에 따라 무인헬리콥터를 사용할 수 없는 원예작물에 대한 활용이 기대되고 있으나 원예작물용 농약은 무인헬리콥터 살포를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론으로 살포할 수 있는 것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드론은 무인헬리콥터와 마찬가지로 적은 적재량으로 넓은 면적을 커버하기 위해 지상에서 뿌릴 때보다 농약 농도를 높여야 하며 지상살포용으로 등록된 농약에 사용방법과 사용농도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작물 잔류시험과 약효‧약해시험 결과 제출이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드론은 지상살포와 크게 다르지 않은 30cm 상공에서 살포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3-5미터 상공에서 작동하는 무인헬리콥터로 시험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농약 희석 시 첨가하는 물은 살포 후 급속히 증발함에 따라 농도별로 약효‧약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농약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성 농약대책실도 지상살포, 무인헬리콥터와 드론을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어 새로운 틀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높은 도입 코스트도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인헬리콥터는 업자가 농지를 차례로 돌며 농약을 살포하지만 드론은 농가가 직접 보유하면서 최적의 시기에 방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이상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농약 살포용 드론 가격은 2000만-3000만원에 달하며 조종자 연수비용을 추가하면 농가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단점이 있다.
다만, 드론 생산기업은 용도를 특화함으로써 기체 코스트 감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드론은 농약 살포 뿐만 아니라 퇴비 살포, 파종, 수분작업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신속한 규칙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