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 혐의로 SK디스커버리를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공정위의 조치는 2월 검찰에 고발한 SK케미칼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SK디스커버리와 신규기업 SK케미칼로 인적분할됐기 때문으로 SK디스커버리를 추가 고발해 양사가 모두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2월12일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정보를 누락하거나 은폐한 혐의로 SK케미칼과 애경의 법인과 전직 임원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SK케미칼이 2017년 12월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투자부문인 SK디스커버리와 사업부문인 신규 SK케미칼로 분할해 추가 고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정위는 구 SK케미칼이 분할을 했기 때문에 2월 검찰 고발 대상에 SK디스커버리와 신규 SK케미칼을 모두 피심인으로 지정했어야 하지만 구 SK케미칼만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문제기업의 반쪽만 고발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었다는 비판이 확산됐으며 지주회사 전환 사실도 뒤늦게 파악한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추가 고발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는 신규 SK케미칼이 모두 위법행위를 연대해 책임지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디스커버리는 앞으로 지주회사로서 신규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돼 있다”며 “SK디스커버리가 구 SK케미칼의 표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는 앞으로 제재대상기업이 분할 등을 통해 지배구조가 달라지면 심의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