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대표 김교현)은 사외이사들이 임무를 방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롯데케미칼 사외이사 3명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유죄판결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재선임 안건에 반대를 권고했다.
연구소는「롯데케미칼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사외이사 4명 가운데 김철수 전 관세청 차장, 김윤하 전 금융감독원 국장, 대검찰청 차장 검사 출신인 박용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3명의 재선임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신동빈 이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8년 2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판결 후 사임하지 않았다”며 “이사회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신동빈 이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롯데케미칼 이사회가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사외이사 임무를 게을리한 김철수, 김윤하, 박용석 후보의 재선임에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박용석 변호사는 독립성 부족과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도 지적받았다.
법무법인 광장은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나 지배주주 일가 관련 소송을 여러 차례 대리했고 2016년 롯데케미칼의 삼성그룹 화학기업 지분 인수 당시 삼성 측에 법률자문을 제공한 바 있다.
연구소는 박용석 후보가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법무법인이 롯데케미칼 지배주주와 계열사에 법률대리 자문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또한 광장이 과거 사례처럼 상대방을 대리하게 되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김윤하 후보는 2016년 4월 롯데케미칼의 K스포츠재단 17억원 출연으로 해당기업에게 손실을 야기하고 사후에도 적절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