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학제품 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격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안전생산 및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위반기업을 적발하거나 공장 폐쇄 조치를 내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7년 11월 기준 광산, 금속, 유지가공, 화학제품 등 약 28만사를 적발해 벌금 및 벌칙을 내렸으며 3만사 이상의 사무실 및 공장을 강제 폐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허가이거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화학제품 창고 폐쇄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화학기업들은 창고 부족으로 수요처 인근 창고를 확보하지 못해 공장 내 여분의 공간을 간이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는 화학공업단지 내에서 허가받은 창고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할 가능성이 높아 물류기업은 중국기업과 제휴하거나 자체 창고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일본 화학제품 상사는 중국에서 안정적인 원료 조달처를 확보해 아시아 수출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나 2017년 주력 비즈니스 모델이 와해되기 시작했다.
환경보호부 등이 불시 사찰을 실시해 원료를 공급하던 중국기업이 6개월 가동중단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장장 등 책임자가 구속돼 순식간에 거래처를 잃은 곳도 있어 중국에서 항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진출기업은 다양한 조달처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중국 화학 시장에서는 신규 비즈니스 기회가 발생하고 있다.
글로벌 수요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규제 등의 영향으로 현지기업이 도태됨으로써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관계자는 “거듭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던 특수화학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했다”며 “가격 측면에서도 타협을 이루어 장기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기업이 환경을 중시하는 전략으로 선회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화학기업은 환경 및 안전가동에 관한 법령 정보를 수집하거나 행정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는 부서를 중국거점에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환경 관련법규 수정안 및 개정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재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은 중국 정부의 움직임을 신속하게 파악해 사업활동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담당부서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