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은 자율비행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농약 살포를 효율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요구되고 있다.
일본은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 시 조종자와 보조자 2인 체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농림수산성은 자율비행이 실현됨에 따라 조종자 1인 체제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보고 드론 투입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성에 현행 규칙을 재검토할 것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17년 2월 말까지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면적이 8300ha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인 헬리콥터로 살포하기 어려웠던 중산간 지역 등으로도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를 시작한 2017년 684ha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사용 가능한 농약 수도 271개로 최근 1년간 15개 늘어 앞으로 보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농약 살포용 드론을 이용할 시 항공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종자와는 별도로 비행상황 및 기상조건 변화를 감시하거나 비행경로에 제삼자가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보조자 배치가 요구되고 있다.
비행구역이 높은 펜스로 둘러싸여 제삼자 진입을 제한할 수 있고 비행범위를 이탈할 위험성이 적은 곳만 예외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율비행이 가능해짐으로써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조종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조종자가 보조자 역할을 겸임하는 형태로 1인 운용체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농림수산성은 해당사항에 대한 검토를 국토교통성에 의뢰했으나 국토교통성은 2018년 3월 개최된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2017년 11월 Gifu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Gifu에서는 당시 드론으로 과자를 뿌리는 행사를 진행하던 중 드론이 균형을 잃고 떨어져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성은 비행고도에 따른 진입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등 새로운 안전대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자율비행에 대해서는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보조자가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신뢰성 향상이 선결과제로 부상하고 있다.